안양 부동산 변호사

집주인이라면 한 달치 집세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집주인으로서 좋은 세입자도 있고 임대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세입자와 나쁜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나가서 부담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큰 손해를 봐야 한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퇴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양 부동산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법적 해지 또는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등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내용은 경고문으로 판명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내용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점유 이전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과정에서 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명의변경 소송을 하여 비용과 시간의 이중 손실을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소송만으로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안양부동산법무법인은 임대료 체납 수출임차인을 위하여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치구 광교중앙로 301 법무법인 윤루 수원 드림타워 602호

안양 부동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