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중 민간임대주택 신청자 대상 「4월 10일부터 이상주거 이주지원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상지역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22.8)」. 이 정책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실현합니다.
표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 1번 : 빵빵,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오두막 등, PC방, 만화방, 재난안전지하층 등
- 제3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동거하는 자
필요 서류
- 이상거소거소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발급)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5%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취급은행에 문의
대출 절차
1. 대출신청(은행)
- 4월 10일부터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 이상거주지거소확인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2. 자산 검토(HUG)
- 예비자산심사 대상자는 대출실행 가능
- 사후심사 불합격 시 추가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 제한 있음
3. 추가심사(은행)
- 은행 영업점에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
4. 대출 승인 및 집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펀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도입, 주택구입(주택구입 디딤돌 등), 보증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가능기준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미만, 순자산 3억6100만원 미만
- 대상주거기준 : 전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규모 60㎡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한도는 5천만원이며, 이자는 무이자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한 경우 최대 10년)
※ 지원금은 5,000가구에 한해 지원되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또 다른 추가 혜택: 이사비 지원
대출거래동의서, 비용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사가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이사가 확정되면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4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이사가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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