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서류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서류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는 큰 거래로 돈이 많이 들고, 거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준비해야 할 부동산 거래 서류와 절차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겠지만, 일반인은 서류 준비나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도움 없이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거래를 진행하는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일이나 잔금 지급 시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서류를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받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서류는 매매 시와 매수 시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문서라고 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주택을 처음 매수할 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거래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분실 시 본인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증과 함께 인감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서류가 필수입니다. 또한 상업용 건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납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매매용 인감증명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서, 공과금 영수증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서류로서 원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의 경우 기본 요건으로 신분증과 인감이 필요하며,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 당일에는 원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타인을 대신하여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보통 계약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발급이 되며, 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필수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의 서류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많은 돈을 환전하게 되므로 더욱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매수자라면 매도자 계약서에 있는 주소와 인감증명서나 사본에 있는 주소가 같은지 꼼꼼히 확인하고, 담보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